稅혜택 커진 국내투자 전용 ISA 신설… ‘청년형’엔 이중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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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를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선보일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 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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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장투때도 낮은 세율
7월부터 외환시장 24시간 연장운영

또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선보일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 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투자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지방세 포함 9.9%)나 그보다 낮은 세율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운용한다.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하고,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보다 절세 혜택을 크게 늘렸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제외된다.
생산적 금융 ISA는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과 그 외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 나뉘며 혜택에 차이가 있다. 청년형은 납입금 자체에 소득공제를 해준다. 동시에 이자 및 배당소득에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이중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일반형의 경우 기존 ISA 대비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분리과세율을 낮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ISA 가입자도 청년형이나 일반형 중 하나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이나 일반형에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구체적인 비과세 한도 폭이나 연 납입 한도 등은 당청과의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턴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연장 운영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정부가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오전 2시까지 운영돼 유럽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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