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과속 단속”…경찰 오류로 확인
[앵커]
한 택시 기사가 경찰의 과속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에는 속도 제한 장치가 부착돼 있어, 위반 통지서에 나온 속도까지 달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형택시 운전자인 서상의 씨는 지난 3월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대 속도가 110km로 제한된 자신의 차가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142km로 달렸다며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서 씨의 차를 점검해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10km 언저리를 맴돕니다.
[서상의/대형택시 운전자 : "내 차가 이 속도로 갈 수 없는데 왜 이게 나왔지? 당황스러워서..."]
서 씨의 차를 적발한 암행 순찰차의 탑재형 단속 장비에 문제는 없는지 전남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 안에 단속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레이더를 이용해 과속 차량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 제작 업체가 확인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 씨의 대형 택시는 2차선을 달렸는데, 1차선에서 달리던 다른 차의 과속 수치가 엉뚱하게도 택시로 찍힌 겁니다.
[장비 업체 관계자 : "앞으로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요. (앞뒤로)10초간의 동영상을 백업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국 15개 경찰청에 있는 탑재형 장비 71개 모두 이 업체에서 보급했는데, 이같은 오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측정 방법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에 대한 것들도 정기적으로 받아야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단속 장비에는 오류가 없다던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현찬/전남경찰청 단속반장 : "현재 제작 업체에서 설정값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무인 영상실에서 오류 단속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위해 도입한 암행 순찰차 단속, 단속 보다 장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태원 참사’ 관련자 줄줄이 보석…길에 누운 유족
- 인명 피해에도 그대로…“참다참다 이사 갑니다”
- [단독] 집앞 방치 주취자 또 사망…경찰 매뉴얼은 4개월째 ‘공백’
- 정유정 ‘사이코패스’ 점수 28점…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아
- 20여 분만에 세 번이나…‘성폭력 시도’ 30대 남성 검거
- “우리 집으로 와”…시민 기지로 마약사범 검거
- “억울한 과속 단속”…경찰 오류로 확인
- “고가 차량과 부딪친 저가 차량, 보험 할증 유예”
- 수신료는 특별부담금 “공적책무 위해 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
- 빨리 녹는 ‘북극 해빙’…“소멸 시기 10년 앞당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