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간다 여성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난민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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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우간다 여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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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8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한국에 들어온 우간다 여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력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우간다의 뿌리 깊은 성차별 문화에서 이뤄진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12년 우간다의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다 만난 남성과 결혼했고, 2014년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직장에 복직하려 할 때부터 남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봤습니다.
폭행이 4년째 지속되던 무렵인 2018년 우간다와 한국의 협력사업 대표로 선발돼 한국에 들어왔고, 같은 해 12월 난민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국적국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이 사건 폭력은 남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우간다 역사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국가의 방치 속에서 존속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45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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