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앱스토어 개방해야"‥구글, 에픽게임즈에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현지시간 8일 구글에 대해 자체 개발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에도 앱을 내려받고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 2020년 146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현지시간 8일 구글에 대해 자체 개발한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 외에도 앱을 내려받고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이 특정 앱에 대해서 '구글플레이'에서만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플레이 앱스토어를 통해 2020년 146억 6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명령은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한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反)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장유진 기자(jjangj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44070_36445.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두번째 순방국인 싱가포르로 이동‥오늘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 한동훈 "김대남 공격사주 공작에도 압도적 선택‥무거운 책임감"
- 박찬대 "명태균, 천공 능가하는 비선실세‥철저히 수사해야"
- 국감장 곳곳 '김건희 의혹'‥여 '이재명 수사' 맞불
- 전투기 100대 vs 로켓 190발‥이·헤즈볼라 가자전쟁 1주년에도 충돌
- [PD수첩 예고] 불량 변호사들
- "나를 잡아? 1달이면 탄핵"‥"허위면 고발하라" 협박
- '시속 200km' 전동 킥보드 등장?
- '엑스포 판세' 틀려놓고‥되레 '문서 유출' 공방
-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주춤'‥국토장관 "안정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