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난민 소송… 출입국 당국, 1심이어 항소심 패소

김민지 기자 2025. 7.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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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출입국 당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프간 국적 A(27)씨와 B(25)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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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난민 인정 여부를 둘러싼 소송에서 출입국 당국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프간 국적 A(27)씨와 B(25)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초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아버지가 아프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탈레반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대사관에서 일했고, 탈레반 집권 후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기여자로 인정돼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다만, A씨와 B씨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체류 대상에서 제외돼 아프간에 남아야 했다.

출입국 당국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2023년 10월 주한 아프간 대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아무런 제지 없이 발급받았다"며 "원고들이 탈레반을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외교공관과 접촉했는데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탈레반의 박해 대상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해 대상에게도 여권을 발급해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원고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때도 탈레반은 해외 모든 대사관을 통제하지 못했고, 주한 대사관도 (탈레반 집권 이전) 정부 명칭으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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