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감독 선임, 위반 아냐"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에 정면 반박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2일 오후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문체부가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지만,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력화했다"면서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을 회장이 진행했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이에 "당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이러한 논의 후 전권 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 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됐다"면서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했고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 범위 내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최근 논란이 된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을 추천하고,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감독 내정 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하고,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반박 보도자료나 설명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축구협회는 "문체부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지난 6월 30일 열린 전력강화위원회 11차 회의를 임시 회의가 아닌 정식 회의로 인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정해성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공석을 채우게 된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다"면서 "앞서 제10차 전강위를 통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감독 면접 과정에서도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 달리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과의 면접 과정에서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사전 인터뷰 질문지, 참관인 없이 면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감독직을 제안했다'며 면접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무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인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구단과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국민과 축구 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라며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정관 제26조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했고,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축구협회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 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정 위원장에게 부당한 지시나 강압을 행한 게 정 위원장의 사퇴 이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축구협회는 "모두가 보았다시피 정해성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한다. 축구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는)협회에 자문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라며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설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라고 전했다.
축구협회는 "협회의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정부서울청사=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startjo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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