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경찰 출석…“해서는 안 될 큰 잘못”(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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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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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사과문 “반성하며 살겠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38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입건한 지 13일 만이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은 문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문씨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차량 압류된 전적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같이 술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답을 반복한 뒤 경찰서에 들어갔다.
문씨는 출석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부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어 더욱 송구하다”고 했다. 또 “기사님이 신고해준 덕분에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잔심으로 감사하고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문씨는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으며,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 차주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문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상연·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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