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2심 선고 전 3000만원 공탁했는데…피해자 또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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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 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황씨는 전날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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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 씨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이 한 달 뒤로 미뤄졌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11월 13일로 연기했다. 황씨는 전날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앞서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라면서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 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충분히 논의를 못 했다.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작년 8월 1일 자신의 집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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