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소 이전했다고요?"…세입자 몰래 전·출입한 사기 일당 검거

조현기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3. 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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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전입된 피해자 김모씨와 계약한 임대인으로, 다른 일당과 공모해 김 씨의 주소지를 옮긴 뒤 1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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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성북으로 몰래 이전 후 1억 주담대…1명 구속
울산으로 몰래 옮긴 또 다른 일당도 검거…2명 구속
서울 구로경찰서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구로구에서 성북구로 몰래 전입된 피해자 김모씨와 계약한 임대인으로, 다른 일당과 공모해 김 씨의 주소지를 옮긴 뒤 1억 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B씨는 김씨 몰래 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서울 성북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서울 성북구로 허위 전입시킨 피해자는 김씨뿐만 아니라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 News1

아울러 경찰은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로 몰래 옮긴 20대 남성 C씨와 D씨, 20대 여성 E씨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옮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집주인 C씨와 E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허위 전입신고자 D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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