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상쾌하지만은 않을 출퇴근 시간, 차량이 길게 정체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갑자기 등장한 한 대의 차량. 줄을 선 수십 대를 무시하고 앞쪽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새치기 운전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교통 스트레스다. 심하면 언쟁도 일어난다. 이는 많은 운전자가 매너나 상도덕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실제 도로에는 끼어들기 금지라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최근에는 캠코더 단속, 블랙박스 신고, 시민 제보 등으로 인해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로 몇 분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벌금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차선으로 구분할 수 없다
도로 흐름을 살펴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에 따르면, 선행 차량이 정지하거나 서행 중인이라면 이를 앞지르거나 끼어드는 행위는 불법으로 취급된다. 특히 진/출입로처럼 차량이 일렬로 정차된 구간에서 옆 차선으로 우회해 끼어드는 행위는 차선이 점선이든 실선이든 관계없이 끼어들기 금지에 해당한다. 실선만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명백한 오해다.
도로가 점선으로 표시돼 있어도,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구간은 정지/서행 구간으로 인정되며 끼어들기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반면 차량이 일정 속도로 주행 중인 상황에 차선 변경은 차로 변경으로 인정돼 합법적인 운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단순히 차선의 형태가 아닌, 도로 흐름을 자세히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한다.
심지어 법으로 지정된 구간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지정된 끼어들기 금지 구간도 존재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① 교차로, ② 터널 안, ③ 다리 위, ④ 구부러진 도로,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길 등 4곳을 끼어들기 금지 구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구간은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속도 조절이 어려워, 끼어들기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구역에서는 한순간의 판단 실패로 생사가 오갈 수 있다.
특히 터널이나 다리 위, 교차로는 물리적 공간이 좁거나 차량 밀도가 높고 노면 상태가 미끄러울 확률이 높으므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운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해당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단순한 위반이 아닌 사고 유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사고는 후방 추돌, 측면 충돌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속 방식 따라 처벌 달라져
신뢰와 질서 붕괴, 근절해야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단속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진다. 단속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제보로 적발된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승합차나 이륜차의 경우에도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끼어들기 금지는 단순한 법적 조항이 아니라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무임 승차식으로 끼어드는 행위는 수많은 운전자에게 분노를 주며, 도로 흐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지 규정 위반을 넘어서서, 도로 위 신뢰와 배려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