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795억원으로 늘어…검찰, 추가 기소

송원형 기자 2022. 11.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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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여채에 대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관련해 추가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김모(57·구속 기소)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 범행에 가담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구속 기소)씨 등 4명도 추가 기소했다. 모친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김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전세를 낀 채 빌라 수백 채를 사고선 세입자 219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4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매매보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골라 건축주에게 줄 ‘입금가(실질 매매대금)’에다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를 더한 ‘분양가’를 산정한 다음 이 분양가와 같은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임대차보증금이 실질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발생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김씨 등을 2017년 4월∼2020년 세입자 136명으로부터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계속해 새 혐의를 밝혀냈고,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에 추가 기소 내용을 합쳤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씨에게 피해를 당한 세입자는 355명, 피해 액수는 795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김씨 등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도록 공소 유지에 전념하겠다”며 “유사 전세 사기 사건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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