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27일 소환 통보

임정환 기자 2024. 9.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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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신 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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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모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이자 대통령 친인척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의 자녀와 친척, 가까운 지인 등을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신 씨가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신 씨에게 70여 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으나 신 씨가 증언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신 씨가 응하지 않았다며 신 씨의 주거지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했다. 신 씨는 국회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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