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된 국군의날, 병원가면 돈 더 내나?…“진찰료 할인 처벌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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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한다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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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한다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만큼, 이날 진료 예약한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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