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소설 ‘검은 고양이’ 현실판?…연인 살해 뒤 구조물에 16년 숨겨

최상원 기자 2024. 9.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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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연인을 살해한 뒤 베란다에 벽돌과 시멘트로 구조물을 만들어 16년 동안 주검을 숨겨뒀던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3일 동거인을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한 뒤 주검을 숨긴 혐의(살인)로 ㄱ(58)씨를 구속했다.

또 ㄱ씨는 야외 베란다에 벽돌을 쌓아서 세로 70㎝, 가로 39㎝, 높이 29㎝ 크기 직육면체 구조물을 만든 뒤, 여행용 가방에 담은 ㄴ씨 주검을 구조물 속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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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두고 8년 동안은 옆에서 살아
ㄱ씨가 동거녀를 살해한 뒤 주검을 숨기기 위해 벽돌과 시멘트로 만든 구조물. 경남경찰청 제공

함께 사는 연인을 살해한 뒤 베란다에 벽돌과 시멘트로 구조물을 만들어 16년 동안 주검을 숨겨뒀던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3일 동거인을 둔기로 폭행해서 살해한 뒤 주검을 숨긴 혐의(살인)로 ㄱ(58)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 2008년 10월10일 오후 2~3시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옥탑방인 경남 거제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인 ㄴ(당시 34살)씨와 다투다가 둔기로 머리 등을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야외 베란다에 벽돌을 쌓아서 세로 70㎝, 가로 39㎝, 높이 29㎝ 크기 직육면체 구조물을 만든 뒤, 여행용 가방에 담은 ㄴ씨 주검을 구조물 속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2016년까지 범행 이후 8년 동안 이 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와 ㄴ씨는 1998년 부산에서 처음 만나 2004년부터 거제에서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인 옥탑방에서는 2007년부터 함께 살았다. 범행 발생 3년 뒤인 2011년 피해자 ㄴ씨의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으나, 당시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다툰 뒤 가출했다”라고 진술했다. 결국 ㄴ씨를 찾지 못한 경찰은 ‘ㄴ씨 실종사건’을 미해결 상태로 마무리했다.

ㄱ씨는 지난 2016년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돼 1년 동안 수감됐다. 2017년 풀려난 ㄱ씨는 살던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가족이 있는 경남 양산으로 가서 최근까지 혼자 살았다. 건물 주인은 ㄱ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ㄱ씨가 살던 방을 빈방 상태로 두다가, 지난 2020년 명도소송을 하고서야 ㄱ씨 짐을 모두 치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빈방으로 남아있어서, ㄱ씨가 야외 베란다에 설치한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건물 주인은 지난달 옥상 누수공사를 하기 위해 ㄱ씨가 만든 구조물을 부수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긴 ㄴ씨 주검을 발견했다. ㄴ씨 주검은 시멘트로 밀봉된 상태라서 지문 확인이 가능할 만큼 보존상태가 양호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이 건물에 살다가 지난 2011년 실종 신고된 ㄴ씨 주검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사망원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ㄴ씨와 함께 살던 ㄱ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지난 19일 경남 양산의 ㄱ씨 주거지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최근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천운 경남경찰청 강력계장은 “ㄱ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도구는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범행 경위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ㄱ씨의 ‘시체 은닉’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구속영장 적용법조에서 제외했다”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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