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개발 계약해지되나… 시행사 이행보증금 미납

두 차례 기간연장했지만 70억원 못내
계약해지 땐 1년 6개월 기간 더 소요

충남 태안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조감도. 사진 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숙원사업인 태안 안면도 개발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사업 시행사가 두 차례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인데, 도는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면도 3·4 지구 개발 시행사인 온더웨스트가 1차 이행보증금 70억원을 내지 못했다.2022년 6월 온더웨스트는 안면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증 격인 투자이행 보증금을 100억원씩 2번, 총 200억원을 납입하기로 도와 협약했다.

온더웨스트는 협약 당시 토지매매대금 10%(119억원)와 1차 보증금인 100억원에서 30억원(보증보험증권)을 선납하고, 2022년 9월까지 70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축 인허가 제반 상황 미비로 인해 보증금 납부기한이 지난해 6월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이후 온더웨스트는 보증금 납부 기한을 지난해 12월 8일, 지난달 30일까지 2차례 연장했지만 끝내 보증금을 완납하지 못했다.온더웨스트는 건설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시행사에서 2차 연장 납부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협약에 따라 시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지난달 30일 기준 온더웨스트의 보증금 미납을 확인한 후,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온더웨스트에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30억원은 충남도로 귀속된다.토지매매대금의 10%인 119억원은 이미 도 금고로 세입처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돼도 이행보증금 30억원과 함께 도 예산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 시행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타 시행사 공모 등 절차에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에선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더웨스트는 국내외 8개 기업이 참여해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2027년까지 안면도 관광지 3·4 지구(193만 4000㎡)에 1조 3384억원을 들여 복합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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