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아내, 가출 1년만에 '상간남 아기' 낳아 '친자'라 우긴다"

신초롱 기자 2023. 3.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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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데리고 온 갓난아기가 상간남의 아이였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가 집을 나간 후 1년 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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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외도로 집을 나간 아내가 1년 만에 데리고 온 갓난아기가 상간남의 아이였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가 집을 나간 후 1년 만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가 데리고 온 아이를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자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 이후 친생부인 소송과 이혼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상간남을 특정할 수 없어 상간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남의 아이가 예기치 않게 자녀로 기재되었지만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이 되어서 친생추정이 깨지게 됐으므로 그 아이는 A씨 자녀에서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A씨는 아이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최근에야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할 경우에도 A씨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가출해서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았고, A씨의 자녀라고 서로 기망하려한 것이기 때문에 유착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의 유책은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그 상간자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상간남을) 찾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은 이루어질 수 있고, 판결도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상간남을 찾을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그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데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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