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격리용 벼 10만5000t ‘RPC’ 추가격리용 9만5000t ‘농가’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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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는 예년과 달리 다각적인 명목으로 쌀을 매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용 벼와 추가 격리곡은 정부양곡창고로 이관돼 추후 밥쌀용으로 시장에 풀릴 수도 있지만, 사전 격리 물량은 주정·사료용으로 바로 처분하는 것"이라며 "주정·사료용은 밥쌀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데다 품질을 덜 따진다는 점에서 공공비축용 벼처럼 높은 매입가격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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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격리 벼, 주정·사료용 처분
판매손실액은 정부에서 보전
추가격리·공공비축 가격 동일
벼멸구 피해벼, 잠정 등외 적용
올해 정부는 예년과 달리 다각적인 명목으로 쌀을 매입한다. 공공비축용과 피해 벼, 더불어 사상 처음 도입한 사전·추가 격리 물량을 연말까지 사들인다. 그중 사전 격리 물량에 대해선 기존 시장 격리와 다른 방식을 적용하면서 격리제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산 공공비축용 벼 36만t(가루쌀 4만t 제외)과 추가 격리 물량 9만5000t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한다.
사전 격리 물량 10만5000t은 농가 매입이 아닌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물량을 배정해 주정·사료 업체에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빼낸다. 정부는 농협·민간 RPC의 판매원가와 주정·사료용 판매가격의 차액을 판매손실액으로 결정해 보전한다. RPC별 판매원가는 수확기 중 벼 품종 등에 따라 가장 낮게 매입한 가격에 현미 도정·판매에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것이다. 부대비용에 대해선 농협·민간 RPC, 사료·주류 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비용 지원 항목·단가를 연말까지 확정한다.
이같은 격리 방식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에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 격리 방식이 공공비축용 벼와 추가 격리곡 매입 방식보다 농가소득 면에서 이득이 적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은 40㎏ 기준 7만120원(포대벼 1등급)이었고 농협과 민간업체의 평균 매입가격은 6만3000원대였다”며 “올해도 이런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격리 물량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을 적용했다면 농가소득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전 격리가 기존 사후 격리와 다른 개념인 만큼 그에 맞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용 벼와 추가 격리곡은 정부양곡창고로 이관돼 추후 밥쌀용으로 시장에 풀릴 수도 있지만, 사전 격리 물량은 주정·사료용으로 바로 처분하는 것”이라며 “주정·사료용은 밥쌀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데다 품질을 덜 따진다는 점에서 공공비축용 벼처럼 높은 매입가격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격리의 목적은 농가의 물량을 비싸게 사는 것보단 공급량을 조절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벼멸구 발생과 수발아로 피해를 본 벼에 대해서도 농가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한다. 피해 벼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용 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피해립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난해 피해 벼 잠정 등외 A등급의 매입가격은 공공비축용 벼 1등급의 80% 수준이었다. 우선지급금 2만5000원(40㎏ 기준)은 매입 직후 지급하고 연말에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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