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가세연, 조국과 자녀에 ‘허위사실 유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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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앞서 조 대표와 두 자녀는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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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총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판사 김봉원 최승원 김태호)는 10일 조 대표와 딸 조민씨, 아들 조모씨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세연 측과 강 변호사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씨에게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딸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이 1심보다 500만원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감액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가세연 측에 유튜브 채널의 관련 동영상들을 7일 이내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조 대표와 두 자녀는 2020년 8월 가세연과 출연자인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 대표 측은 가세연의 방송 내용 중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는 주장 ▲조민의 빨간색 외제차를 이용 주장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과 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 조씨의 성희롱 주장 ▲조 대표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주장 등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대표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들은 조 대표의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조국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까지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1심은 조 대표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에게 3000만원,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린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조 대표 측과 가세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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