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버티다 38세 되면 병역면제”…유용원 “병역면탈 ‘방조’ 구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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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처벌이 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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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한 자들에 대한 실효성 없는 처벌이 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방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처벌이 형식적이고 무기력하게 이뤄지면서 사실상 병역 면탈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병무청이 유용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형사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37명 중 893명(86%)가 해외거주의 사유로 수사 중지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0.5%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해 병역을 면탈하고자 했던 자들의 2022년 이후 징역형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매년 200건 가까이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중 입국자는 20건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았다. 결국 대다수는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해외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법 제9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자들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를 모두 합쳐도 지난 6년간 단 51명인 6%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도 이런 점을 악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13차례나 은 전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병무청 직원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권력형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데 현실적으로는 은성수 전금융위원장 아들의 사례처럼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일부가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있다"며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고도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버티어 38세가 되면 병역면제를 받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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