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학병원 식당 음식 ‘비닐 조각’ 논란

3㎝ 크기로 삼켰다면 위험 상황
식당 측 “위생 개선 등 처분 따를 것”
구청 “현장 방문해 점검 나설 예정”
대구 북구 대학병원 식당 음식에서 나온 비닐 조각(원 안). 독자 제공

대구 한 대학병원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대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오후 대구 북구 한 대학병원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비닐 조각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물질은 3cm가량 크기로 식사를 함께 하던 아이가 모르고 삼켰다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제보자 A씨는 “식당 책임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고 하니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일한지 얼마되지 않아 그렇다며 환불과 포장을 해주겠다며 사과했다”며 “일한 경력과 위생 관리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 측은 “병원 내에 있지만 외부업체라 병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식당은 위생 개선 등 구청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판매용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적발되는 음식점, 제조공장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당 조리 음식 이물질 발견 신고는 2020년 1천574건, 2021년 2천585건, 2022년 2천928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업주를 제재·처벌할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식품 내 이물질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치고 같은 업소에서 1년 이내 같은 이물질이 추가로 적발돼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성구 한 식당에서 육개장을 주문해 먹던 중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신고를 받은 수성구청은 해당 음식점 현장점검에서 담배꽁초가 업주가 피우는 담배와 같은 종류임을 확인했으나 업주가 담배꽁초를 빠뜨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정해 구두 경고조치에 그쳤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10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어제(12일) 해당 민원이 들어와 접수된 다른 민원들을 처리한 뒤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 등 본격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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