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체사상 선전’ 사회운동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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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이 담긴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린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1)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권씨는 2006년 이 학원에서 북한이 만든 사상서들을 인용해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등으로 규정하며 사회주의혁명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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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선고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이 담긴 글과 영상을 온라인에 퍼뜨린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민권연대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구성원이었던 권씨와 동료들이 결성한 단체다. 실천연대는 북 공작원 지령을 받고 북한 체제를 선전한 사실이 드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이 확정됐다.
실천연대는 민중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게 한국 변혁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6·15학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권씨는 2006년 이 학원에서 북한이 만든 사상서들을 인용해 한국 사회를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등으로 규정하며 사회주의혁명 투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의 관련성을 부정한 점, 군을 우선시하는 선군정치 등을 미화한 북측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을 토대로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 및 범죄 정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의 강의나 이적표현물이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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