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헌재 마비 대비 "탄핵심판 진행해달라" 위헌 소송

차민아 2024. 10. 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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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는 17일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0일) 헌재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헌법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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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는 17일 이후 예상되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10일) 헌재에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헌법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못 채워 심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국회가 재판관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후임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의 효력은 임시로 멈추고 재직 중인 재판관 6명 만으로 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헌재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재판관 3명이 퇴임하기 전인 17일 전에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해, 기한이 6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헌재 측은 "현행법상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7명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퇴임한 이후에는 가처분 사건도 심리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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