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 농장인데..학대 신고에도 구조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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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경산의 한 야산 개농장에서 늦은 밤 철조망으로 엮어 만든 '뜬장'에 갇힌 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경산시청 관계자▶"크게 외상이라든지 학대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개들은) 그대로 지금 농장에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개 농장의 개들은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장의 크기가 60㎡를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뜬장 규모만 줄이면 개 농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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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산의 한 야산 개농장에서 늦은 밤 철조망으로 엮어 만든 '뜬장'에 갇힌 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 개들은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 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방치돼 있었습니다.
투견장으로 의심되는 시설도 보였는데요.
동물보호단체가 지자체에 동물학대신고를 한 뒤 다음날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갔는데, 단 한마리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늦은 시간, 좁은 산길을 따라 10여 분을 달리자 개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장▶
"왈왈"
바닥이 뚫린 '뜬장'에 개들이 무더기로 갇혀 있습니다.
밥그릇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겼습니다.
바닥에는 오물이 쌓여 악취가 진동합니다.
◀현장▶
"와~ 냄새···"
비쩍 말라 갈비뼈를 드러낸 도사견 곁에 어린 새끼들이 있습니다.
이런 뜬장이 미로 같은 농장 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투견장으로 보이는 원형 철창과 도살 후 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통돌이도 보입니다.
바로 아래 또 다른 시설.
천막 너머 좁은 철창에 갇힌 개들이 연신 짖어댑니다.
농장이 있는 곳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시민 제보로 현장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는 최소 100마리가 넘는 개가 학대당하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안종민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실무장▶
"뜬장에서는 분명히 신체적 고통이 충분히 가해지는 상황이고… 번식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투견 사육을, 왜냐하면 투견링이 있기 때문에 투견 사육을 의심하고 있는…"
12시간 뒤, 공무원과 다시 찾은 개 농장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집니다.
뜬장은 텅 비어있습니다.
상태가 걱정되던 개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농장주는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개 30여 마리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개농장 주인▶
"개 키우는 건 맞아요. 개는 키우는데 불법으로 도축한다든지 싸움한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200마리 넣을 장소가 안 돼요. 200마리를 어떻게 넣는데. 100마리도 못 넣겠다"
'식용 개는 다 이렇게 키운다'며 동물 학대도, 위법도 아니라고도 반박했습니다.
◀개농장주 가족▶
"잔반을 우리가 가져오잖아요, 음식물을. 그러면 끓여요. 그걸 끓여서, 100도에서 30분을 끓여서 먹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폐기물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장을 점검한 경산시도 동물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육 환경이 열악한 건 맞지만 개들의 건강 상태가 괜찮아 보여 피학대 동물로 볼 수 없고 긴급 격리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경산시청 관계자▶
"크게 외상이라든지 학대 정황이 없었기 때문에 (개들은) 그대로 지금 농장에 있습니다."
사라진 개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갓 태어난 새끼 등 10마리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받아들여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해가 없다면 '신체적 고통'의 유무는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됩니다 .
적정한 사육 환경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이런 모호한 법 규정 때문에 개 농장의 개들은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로 방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환경적 학대를 하면서 동물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체적 질병이나 상해가 유발될 때까지, 아니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인과관계를 못 밝히고 그러니까 (처벌도 어렵고) 예방 효과라는 것이 없거든요."
경산시는 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며 해당 개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육장의 크기가 60㎡를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뜬장 규모만 줄이면 개 농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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