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상자에 담아 무료택배” 쿠팡 판매글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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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여 운송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에는 음식과 수원(물)이 있으며 건조하게 유지됩니다."
케어 쪽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번식업으로 잉여 동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중국까지 한국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개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동물을 택배처럼 '배송'하는 불법 판매업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으로 인해 또다시 죄 없는 동물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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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쪽 “즉시 판매 중단 조처…실제 판매 없어”
“애완동물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여 운송 상자에 넣습니다. 상자에는 음식과 수원(물)이 있으며 건조하게 유지됩니다.”
쿠팡에 올라온 반려견 판매글의 일부다. 반려견을 운송 상자에 담아 배송한다는 이 업체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진다”는 문구도 게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반려동물을 판매(중개·알선 포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69조) 등으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를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케어 쪽이 취합한 쿠팡 반려견 판매글을 보면, 판매업체는 강아지를 크기별, 품종별로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케어 쪽은 “구매한 개는 중국에서 한국까지 일반 물건처럼 택배 상자에 담겨 배송된다고 한다”며 “생명을 상자에 담아 배송하는 기괴한 행위를 벌이면서도 상자 안에 음식과 수원이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업체가 제시한 가격은 생후 45일 강아지 11만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 13만9200원, 중대형견은 15만1200원이었다. 현재 해당 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케어 쪽은 쿠팡과 해당 판매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보호법 69조는 지자체장으로부터 반려동물 판매업(중개·알선 포함)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하는 것 역시 동물보호법 78조 위반이다. 같은 법 12조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배 운송 역시 법 위반인 셈이다.
케어 쪽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번식업으로 잉여 동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중국까지 한국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개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동물을 택배처럼 ‘배송’하는 불법 판매업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으로 인해 또다시 죄 없는 동물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쿠팡 쪽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당 상품 및 관련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 조처됐고, 실제로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불법 또는 판매 부적합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면 즉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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