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 치고 개 풀어놓은 민폐女 [e글e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여성이 충전을 위해 방문한 운전자에게 되레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이 일은 지난 9일 오후 있었던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캠핑하도록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여성이 충전을 위해 방문한 운전자에게 되레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원도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이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글이 올라왔다.
● “개 두마리도 목줄 없이 풀어놓아”
제보자 A 씨는 “차를 충전하러 갔더니 여성분이 텐트 치고 개 두 마리와 함께 캠핑을 하고 있었다”며 “개들도 목줄 없이 풀어놓아서 4살짜리 아이가 피해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여기가 캠핑하는 곳이냐”고 지적하자 여성은 ‘옆에서 충전하면 되쟎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A 씨는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은 지난 9일 오후 있었던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여성을 전기차 충전시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캠핑하도록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 위반…“과태료 부과 가능”

누리꾼들은 “전자파 충전인가? 충전기 옆에 텐트를 치다니” “상상을 초월한다”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 2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한국 외환 소진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제시
- [단독]“신고시 갇혀있는 건물 사진 필수” 황당한 대사관 가이드라인
- 與 “재판기록 보겠다”… 집무중 대법관 사무실까지 현장 검증
- 野 “김현지, 김용 사건도 개입 정황… 李사건 컨트롤타워”
- [단독]4대 그룹 총수, 주말 트럼프의 ‘마러라고’ 간다
-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광화문 새 랜드마크 ‘룩스’ 켜졌다
- ‘마동석 근육’ 자랑 정성호 법무, 앞니 빠져…이유는?
- 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 정책실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 25% 조정 가능성”
- 김건희 “셰어해야 돼서, 내가 40% 주기로”… 도이치 주가조작 수익배분 의혹 통화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