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폭발? 잘라보면 답 나와” 호기심에 가스 배관 자른 50대,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들과 '가스관을 자르면 위험하나'를 두고 언쟁하다 직접 배관을 자른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24일 광주의 한 지인의 아파트에서 주택 내 가스 배관을 잘라 폭발·화재 위험을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때마침 TV에서 나온 공사장 내 가스 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언쟁을 벌였다.
이들 일행은 ‘가스 밸브를 자르면 가스가 새어 나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느냐’, ‘안전 밸브가 있어 가스가 곧바로 유출되지 않는다’ 등을 놓고 논쟁을 주고받았다.
A 씨는 가스선을 잘라도 안전밸브가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그는 “잘라보면 답이 나온다”며 배관을 직접 잘랐다. 다행히 지인이 밸브를 황급히 잠그면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을 자르니 잔여 가스로 인한 가스 냄새가 났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위험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가스 호스를 자르는 행위는 자칫 폭발·화재 위험이 있어 위험한 범죄다.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순덕의 도발]왕후의 국정개입 금지한 130년 전 갑오개혁
- 푸틴, 北파병 부인 안했다…“우리가 알아서 할 일” 첫 언급
-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공약…그대로 실천하는 게 기본값”
- ‘일용엄니’ 배우 김수미 별세…향년 75세
- “외부 유출 책임 묻겠다” 국감 중 입장문 낸 하이브…“국회가 만만하냐” 질타
-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 원 확정
- 추운 날에 ‘이것’ 많이 먹으면…‘침묵의 살인자’ 고혈압 부른다
- “진짜 폭발? 잘라보면 답 나와” 호기심에 가스 배관 자른 50대, 결국
- 갑자기 아플 땐 대형병원으로? 병명 모를 땐 동네 응급실 찾으세요 [우리 동네 응급실]
- [단독]미조직 근로자 보호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이용률 저조…센터당 하루 평균 3,4명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