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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에 도전하는 반도체 회로검사 장비 제조기업 기가비스가 공모가 희망밴드 산정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오버밸류 논란을 피했다. 공모 후 지분율이 60%를 넘어서는 최대주주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2년 6개월의 락업(보호예수)을 걸어 두며 시장 친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다만 올해 들어 부쩍 높아진 금융감독원의 심사 허들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증여한 보상원가 101억원을 영업이익으로 처리한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관련해 논란의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다.
최대 47.14% 공모가 할인율 적용…시장 친화적 공모 구조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가비스는 오는 9~10일 양일간 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치른다. 일반 청약은 이달 15~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기가비스는 주가수익비율(PER) 지표를 활용해 밸류에이션 평가를 진행했다. 주관사인 삼성증권은 고영테크놀러지, 파크시스템스, 넥스틴, 인텍플러스을 유사기업으로 선정했고, 이들의 평균 PER 21.8배를 기가비스의 당기순이익 379억원에 적용해 주당 평가가액 6만5082원을 산출했다.
여기에 47.14~39.00%의 할인율을 계산해 공모가 희망밴드를 3만4400~3만97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부터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평균(22.7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다. 통상 IPO 기업이 투자자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20~30%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는 40% 내외의 할인율을 반영해 시장 친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조단위 IPO 기업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기가비스의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4360억~5032억원이다. 자산 규모가 엇비슷한 코스닥 상장사 파크시스템스 시가총액(9353억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공모 후 주식 775만2167주(공모 후 지분율 61.16%)에도 2년 6개월의 보호예수기간을 설정해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줄였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최대주주의 지분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나, 청약 흥행을 위해 2년을 자발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이 23.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기존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FI)의 비중이 적지 않은 탓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만큼은 강도 높은 보호예수를 설정해 주식 변동성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기가비스는 “상장 이후 안정적인 경영, 투자자보호 조치 차원에서 2년의 추가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이익으로 처리된 '101억원' 주식보상비용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시장의 눈길이 쏠린다. 공모 구조를 시장 친화적으로 설계했더라도 올해 상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난해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증여한 101억원의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가비스는 지난해 9월 1만5000주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증여한 바 있다. 해당 자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의 소속에 따라 제조원가 20억원, 용역원가 19억원, 판관비의 상여 23억원, 연구개발(R&D) 비용 39억원 등 총 101억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했다. 이는 현금유출이 없는 일회성 비용이다.
기가비스는 해당 주식보상비용 101억원을 이번 IPO 과정에서 조정 손익계산서에 반영했다. 매출액은 997억원으로 그대로지만, 영업이익은 338억원에서 439억원, 당기순이익은 278억원에서 378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가비스가 주식보상비용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하지 않았다면 주당 평가가액은 4만7727원이 된다.

기가비스는 “주식보상비용은 자사주를 임직원에 무상증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영업과는 무관하다”라며 “현금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회계적 비용이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당기순이익에 가산하고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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