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도록 가린 상태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에서 번호판을 가린 차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대부분 고정식 카메라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피하고자 가리는 것이다.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번호판 훼손 차량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해당 마세라티 차량의 번호판 측면에는 훼손된 흔적이 확인됐다. 시작과 끝 번호가 이로 인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이 번호판 상태를 확인하였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과태료 수준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이륜차나 사륜차나
번호판 훼손 빈번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자체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년 이하의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호판을 가리면 과태료는 50만 원이다. 단순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무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번호판을 목적 없이 훼손한 때 역시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차 적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 3차 적발 시에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요새는 액세서리를 이용해 자동차를 꾸미는 경우도 많다. 아웃도어 관련 액세서리나 자전거 캐리어 등을 장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번호판 가드나 스티커, 인형 등 꾸밈이 과해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난다. 이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대형 덤프트럭이나 오토바이의 경우도 심각하다. 오토바이는 아예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꺾어 훼손하는 경우도 다수다. 덤프트럭은 오랜 기간 세차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에 블랙박스를 다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차량은 국민 신문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번호판 반사 스티커와
바뀌는 번호판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횡단보도 불법주차를 단속하던 중 불법 번호판을 포착한 사례다. 신고자는 차량 가까이서 확인을 해보니 번호판 양쪽 끝에 흰색 번호판의 색과 유사한 반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이후 바로 경찰을 불렀지만,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가 지목한 번호판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출동한 경찰도 한눈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반사 스티커 부착은 엄연한 불법 행위다. 신고자는 이를 횡단보도 불법 주차, 번호판 스티커 부착, 번호판 반사 스티커 부착 등으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번호판에 붙이는 반사 스티커는 빛이 강하게 반사되며 단속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게 되기에 처벌 대상이다.
2021년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번호판이 바뀌는 아우디 A7 차량의 사진이 있다.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수시로 바꾸는 수법이며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이 외에도, 아주 작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 트렁크를 열거나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존재이기에 이를 가리거나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한다.
적극적인 신고와 처벌
깨끗한 번호판 문화
앞서 언급했듯,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 차량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양식에 맞추어 번호판이 훼손된 증거 사진과 교통 위반 신고를 진행하면 접수되는 방식이다. 전문가는, "처벌이 너무 미미하고, 신고 과정도 생각보다 번거로워 신고율이 낮다. 더 강력한 처벌과 편리한 신고 방식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범죄 행위를 더욱 돋울 뿐이다',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엄연한 불법 행위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단속도 더 수시로, 철저하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애초에 불법 행위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번호판에는 손 대면 안 되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낮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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