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정철 기자 2024. 10. 1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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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웅정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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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손웅정. ⓒ스포츠코리아

더불어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손웅정 감독 등이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 가능하다.

손웅정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관련인들을 고소했다.

손웅정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이 진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손웅정 감독 등을 약식기소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지만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웅정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는 벌금형을 부과 받았다.

한편 손웅정 감독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뒤 입장문을 통해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단 말씀 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스포츠한국 이정철 기자 2jch42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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