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성매매 알려드려요"… '억대 수입' 유흥 탐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유흥탐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이를 통해 총 1억 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일 듯 말 듯' 수현, 부국제서 파격 드레스 공개 - 머니S
- 제니, 파리서 인종 차별 당해… 할리우드 배우 "진짜 네 머리야?" - 머니S
- '명품 골반' 전종서, 일상에서도 완벽 그 자체 - 머니S
- 뉴진스 민지, 하의실종 시구도 '갓벽'… 섹시+큐티 매력 - 머니S
- "가슴·어깨 라인 훤히"… 여자아이들 미연, 과감한 블랙 드레스 뽐내 - 머니S
- "폭탄 떨어지는 곳에서"… 레바논 체류 국민 군 수송기로 무사 귀환 - 머니S
- "내신 최상위권 수험생, 지방의대 몰렸다"… '복수합격' 증가 전망 - 머니S
- 대출 규제 강화해도 강남 인기 여전… 서울 외곽은 거래 주춤 - 머니S
- 임금체불 '3명 중 1명' 건설노동자… 근로감독 3%대 그쳐 - 머니S
- [여행픽] 5일간 펼쳐지는 미식의 향연… 홍콩 와인&다인 페스티벌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