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성매매 알려드려요"… '억대 수입' 유흥 탐정 '집행유예'

한종훈 기자 2024. 10. 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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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유흥탐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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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유흥탐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뉴스1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고 억대의 수익을 올린 '유흥탐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줬다. 이를 통해 총 1억 4000만원의 의뢰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만원을 내면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의뢰비를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끼리 손님의 출입기록과 인적사항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뢰비 입금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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