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걸려"… 단속 카메라 지나도 찍히는 ‘후면 단속’

박유빈 2023. 3.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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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4월 車뒷번호판도 촬영
오토바이 교통 위반 적발도 강화
경찰이 다음달부터 서울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사진은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29일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가 설치되면 전면에서 속도나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를 통과한 위반차량도 뒷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 설치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는 계도기간을 이번달까지 운용했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추후 설치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 차량의 위반 여부를 감지하고 위반 차량의 뒷번호판을 자동 촬영한다. 특히 승합차·승용차뿐 아니라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적발이 가능하다.

법규 위반 차량은 뒷번호판을 찍어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용되는 과태료는 일반도로에서 시속 61㎞ 이상 속도 위반 시 승용차에 13만원, 승합차에 14만원을 부과하는 등 기존 규정과 같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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