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르는 ‘무개념’ 무단횡단… 운전자만 ‘노심초사’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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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시장.
이를 지켜보던 운전자 김슬하씨(35)는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위험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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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 일깨우는 확실한 처벌 필요... 경찰 “사고 예방 현장 관리에 노력”
3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시장.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노인들은 시장을 가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들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차 사이로 아찔하게 차도를 건너고 있었다. 운전자들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보고 멈칫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도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차량 신호등에 초록 불이 켜진 후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보행자 한 명이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목격됐다. 이를 지켜보던 운전자 김슬하씨(35)는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위험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일삼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무단횡단의 경우 유·무죄를 떠나 운전자에게 사고로 인한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기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포함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만6천682건, 2020년 3만6천601건, 2021년 3만5천665건, 2022년 3만7천611건, 2023년 3만7천32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무단횡단을 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육교가 설치된 곳 바로 아래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무단횡단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현장 적발로 인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한 탓에 무단횡단에 대한 제재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특히 고령자 분들은 지내오셨던 환경 자체에서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었던 환경이 많았기에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도록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무단횡단의 경우 폐쇄회로(CC)TV로도 확인이 불가능해 현장 적발로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자주 현장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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