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헌재에 내린 아쉬운 재판 결과

정치는 아니고...
어제 헌재에서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는데
그중에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음
지금은 잊혀졌겠지만 2023년 당시에 정부에서 난방온도를 17도 이하로 강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도 금지했는데
이걸로 그때도 꽤 논란이 됐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적이 있음
IMG_8621.jpeg 어제 헌재에 내린 아쉬운 재판 결과
그 헌법소원에 대한 결과가 어제 나옴
결과는 각하
A065A5F2-1544-4E7B-8B06-9B2A2FC0F1EE.jpeg 어제 헌재에 내린 아쉬운 재판 결과
이미 다 지난 일이라 효력 없잖아+이런규정 반복 안될걸 = 다수 의견으로 컷당함
위헌 소수 의견 낸 3명의 의견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