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자리서 제자 추행한 전 용인대 교수, 징역 1년

김은진 기자 2024. 10. 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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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추행한 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를 받는 전 용인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B씨의 가족 또한 자신의 제자라는 점을 악용, 졸업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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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식사 자리에서 제자를 추행한 전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를 받는 전 용인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식사 자리에서 제자인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따라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또다시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의 가족 또한 자신의 제자라는 점을 악용, 졸업 등을 빌미로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대학에서 파면됐다.

설 판사는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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