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 최대 3년 연장.. "새출발기금 등 상환 부담 완화"

김준영 2022. 9. 2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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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1년 유예.. 5번째 채무 연장
6조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시행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Q&A
이자유예 대상자 3만8000명
정상 상환계획 마련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로 경제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부실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도 진행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재도약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다섯 번째 연장을 맞이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며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단순 재연장이 아니라 출구전략의 의미도 깔려 있는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다르다”며 “상환유예 지원 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한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에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이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준다. 기존 대출을 이번 대출로 대환하는 것과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신규로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만기연장, 6개월·1년 단위로 자율 결정”

9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가 최대 3년 늘어남에 따라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 상환유예를 이어가길 희망하는 차주는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일괄적으로 종료되며, 종료 전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에 관해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과거 4차례의 재연장과 차이점은.

“과거 4차례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만기연장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 이유는.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과 같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게 차주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사진=뉴시스
―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나.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상환유예 1년 추가 지원 관련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러운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 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유예 기간에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자 상환유예 연장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크다.

“이자 유예 조치 대상은 9월 말 현재 3만8000명, 금액 규모는 16조7000억원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 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다. 최대 이자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2023년 9월이 상환유예의 최대 기한이다.”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준영·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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