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만 몰랐지?"모르면 평생 손해 본다는 '무료 주차' 꿀팁

무료 주차 가능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 사진 출처 = '강남구청'

한국은 면적 대비 자동차가 많은 나라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대략 2,500만 대 정도로, 한 가정에 차량 2대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경이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는 주차 문제가 있다. 도로 아무 곳이나 주차해둔 모습은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 대수 말고도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 분명 주변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 주차비를 내기 싫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참으로 비양심적인 행태이지만 사실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주차비라는 것이 결국 모아 놓고 보면 꽤나 큰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도심지 내에서 무료 주차가 가능한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당일 업무를 종료한 공공기관
외부에 주차장 무료 개방하기도

무료 주차를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을 검색해 보자. 업무 시간에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요금을 받는 형식으로 외부 주차를 억제하지만 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로 외부 주차를 개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과 구청 등이 있다. 그 외 지자체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역시 대부분 업무 시간 외에는 조례를 통해 외부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편이다. 다만 정부 산하인 국립 XXX와 같은 공공기관은 업무 시간 외 주차장을 개방하라는 조례가 없고 공공기관장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개방 여부에 대한 확인은 개인이 따로 진행해야 한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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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잠시 주차하는 거라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괜찮다

잠시 주차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다면 이를 이용해도 된다. 거주자가 저렴한 월 비용을 내고 배정을 받긴 하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지 거주자 '전용'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가 비워져 있다면 누구든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한 차에 대해 요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리를 배정받은 사람이 퇴근 등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상태라면 당연히 차를 빼줘야 하며, 이럴 때를 대비해 언제든지 차를 빼줄 수 있는 상태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며, 거주자가 월 요금을 지불하고 우선으로 이용하는 것인 만큼 만약 차를 빼주지 않으면 견인도 가능하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선을 확인하자

그 외 도로 가장자리에 그어진 선을 통해 주차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있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황색 이중 실선, 황색 실선, 황색 점선, 백색 실선 네 종류의 선이 그어져 있다. 먼저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가 언제나 금지되는 곳으로,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주차하면 안 된다. 황색 실선은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근에 주차 가능 시간대가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가능할 때 주차하자.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능한데 반해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정차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5분 내로 정지한 상태를 말하며, 주차는 5분 이상 정차하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났을 때를 의미한다. 백색 실선은 언제나 주차 가능한 곳이다. 다만 그렇더라도 횡단보도나 모퉁이, 남의 집 대문 앞, 소화전(별도의 적색 선이 있음) 등 인근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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