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 살겠다"는 주택 사들인 공항공사…세금만 내고 방치

오문영 기자 2024. 10. 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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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소음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들인 공항 인근의 주택과 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8년 말부터 항공기 연착륙 소음이 심한 공항 인근의 주택·토지 28개소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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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국공항공사가 소음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사들인 공항 인근의 주택과 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수익 없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각종 세금만 납부하고 있는 셈인데,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활용처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8년 말부터 항공기 연착륙 소음이 심한 공항 인근의 주택·토지 28개소를 매입했다. 공항별로 보면 김포공항 인근의 건물 18개소(아파트 16호·빌라 2호)와 토지 4개 필지(단독주택 매입해 멸실)를 보유 중이고, 김해공항과 제주공항 인근의 토지를 각각 1·5개 매수했다.

공항공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소음이 70LdendB(엘디이엔데시벨·시간대별 소음의 평균을 측정하는 단위)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건물·토지 소유주가 매수를 요구하면 이를 매입할 의무가 있다. 보통 70~75LdendB 정도면 통화 시 상대방에게 항공기 소음이 전해질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가 이러한 이유로 사들인 주택은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18호 가운데 7호를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 동안 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R&D(연구개발) 테스트베드로 사용했던 게 유일한 활용 사례였다. 현재는 18호 모두 빈집 상태다. 토지의 경우도 제주공항 인근의 한 곳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기존에 있던 주택을 철거한 김포공항 인근의 4개 필지(642.8㎡·약 194평)도 아직 활용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돈을 들여 부동산을 매수해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동산 활용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전경./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염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2018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소음대책지역 부동산 매수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131억1000만원이다. 아울러 매수 청구가 들어온 토지·건물 35개소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35개소의 공시가격은 총 182억200만원으로, 실제 매입에는 2~3배 금액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는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각종 세금도 납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억7000만원의 주택 취득세를 집행했고, 소음대책지역 내 남은 주택까지 모두 매수할 경우 취득세에 약 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부세도 매해 1억원가량 납부 중이다. 지난해(아파트 13호·빌라 2호 기준)에는 종부세로 약 1억3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포공항 인근 토지의 경우) 공방 거리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MOU(업무협약)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 중"이라며 "매수한 땅이나 건물을 활용하려해도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전체나 건물 전체를 매수하지 않는 한 활용처를 찾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음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내 전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해 3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집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해당 사업이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등을 면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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