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광고 활용' 구글·메타,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문다영 2025. 1.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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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활동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총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메타가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앞서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적절한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22년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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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활동 기록을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한국 정부로부터 총 1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메타가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앞서 개보위는 구글과 메타가 적절한 이용자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022년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개보위 조사에서 구글은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고,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동의 내용을 한 화면에 5줄만 보이게 해 이용자 동의를 받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개보위는 "이번 판결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680240_367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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