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백화점 여자 화장실 간 40대…"문 열려있어서"
류희준 기자 2023. 11. 13. 17:12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던 A 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에서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시켰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서 갔고, 여장은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A 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이후 조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며 진술을 거부해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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