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무죄 확정되면 욕먹겠지만…난 거기 없다" [마데핫리뷰]

강다윤 기자 2026. 6.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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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의 정서적 학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에 '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유튜브 채널 '주펄'./유튜브 채널 '주펄'

공개된 영상에서 주호민은 "1심, 2심은 검사가 나와서 법정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3심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서류만 본다"며 "대법관들이 1심, 2심이 적법하게 잘 되었는가를 본다. 나도 피고도 법정에 나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지난 2022년 특수교사 A씨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는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 보낸 녹음기를 통해 녹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른바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주호민은 "지금 제일 최대 쟁점이 뭐냐, 1심은 유죄가 나오고 2심이 무죄가 나왔다"며 "2심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학대 발언이 들어있는 녹음이 몰래 녹음을 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일은 존재하지가 않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녹음파일은 불법이라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대법원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말을 못 하는 사람이나 말을 전할 수 없는 사람, 장애인, 노인의 학대가 녹음기에서 포착이 됐는데 직접 녹음이 아니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런 게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되냐는게 쟁점"이라고 짚었다.

주호민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 그게 지금 쟁점"이라며 "최근에도 교사들은 4만 명 정도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더 위에 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주펄'./유튜브 채널 '주펄'

다만 그는 "중요한 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결과가 만약 '교사 무죄 확정 땅땅땅'하면 엄청 또 욕을 먹을 거다. '그러게 왜 무고한 교사를' 하면서 욕을 먹겠는데, 나는 거기 없다. 거기에 있는 건 내 잔상"이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회색지대'라 불리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나는 그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하고 학교에 있을 거다. 그리고 '아동보호가 우선이다' 하고 이겨도 보호받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조차도 잔상이다. 내 잔상이 이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회색지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을 거다. 스쿨버스도 운전할 거다.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며 "욕할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욕을 할 거다. 그냥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리고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주호민은 "그런 일을 겪고도 함께 해 주시는 팬분들,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카페에도 가입해 주시고 재미있는 글 써 주시고 이런 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다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으나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냥 내 길을 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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