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 꼭 받으세요"

이채윤 2024. 9.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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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13일 올해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강원도로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달라고 밝혔다.

강원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4일까지 사육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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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맹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강원특별자치도는 13일 올해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강원도로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달라고 밝혔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다.

강원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와 시군은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4일까지 사육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개 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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