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공장서 폭발사고, 1명 사망·17명 부상..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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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한 약품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쯤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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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화성 한 약품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쯤 경기 화성시 화일약품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20대 근로자 A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A씨는 화일약품 소속으로 오후 4시5분쯤 화재가 발생한 건물 뒤편 1층에서 발견됐다.
고용당국은 약품을 합성하기 위해 아세톤을 취급하던 중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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