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상대방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 2년 선고

김태희 기자 2024. 9. 27. 14: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시비로 전직 보디빌더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상대방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씨(39)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30대)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던 아내는 임신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