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1년간 원룸 가두고 가혹행위 일삼다 숨지게 한 20대 3명에 징역 3~6년 선고

현화영 2022. 9.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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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 때 어린이집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를 약 1년간 원룸에 가두고 돈을 갈취하고 물고문 등 폭행을 일삼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3명이 징역 3∼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조정환)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A(22)씨에게 이날 징역 5년, B(23)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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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때 어린이집을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를 약 1년간 원룸에 가두고 돈을 갈취하고 물고문 등 폭행을 일삼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3명이 징역 3∼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조정환)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A(22)씨에게 이날 징역 5년, B(23)씨에게 징역 6년, C(23)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D(22·사망)씨는 3세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과 교회를 다니며 서로 친구가 됐다.

두 사람은 군대 전역 후인 2020년 2월부터 매주 2∼3차례 만났을 정도로 친했다. 이후 D씨는 A씨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자주 어울렸다. C씨는 지난 2017년부터 그와 알고 지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북 칠곡에서 A씨가 보증금 200만원을 부담하고 D씨가 월세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룸을 빌려 함께 생활했다.

B씨는 D씨가 차를 구입하며 대출받을 때 생긴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내줬다는 이유로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고스톱 게임에서 D씨가 졌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가짜 채무'를 앞세워 때리거나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D씨는 B씨가 요구하는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7~11월 일용직 배송기사로 일한 뒤 임금 787만9459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B씨는 A씨와 C씨를 ‘사수’로 부르며 D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도록 했다. D씨가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때리게 했다.

B씨의 지시에 A씨와 C씨는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원룸에서 D씨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D씨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 속에 넣었다.

올해 2월부터는 아예 D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룸에 가뒀다.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둔기로 온몸을 때렸다. 청양고추 한 봉지를 물 없이 먹도록 하거나 권투장갑을 끼고 순번대로 돌아가며 폭행하기도 했다.

D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한겨울 강추위에도 반바지 차림으로 동네를 배회하기도 했다. 동네 주민들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D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D씨는 가족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무섭다”고 말했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친구들의 가혹행위에 2월부터는 혼자 일어서지 못했고, 3월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19일 오전 5시50분쯤 A씨 등이 의식을 잃은 D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D씨는 1년 전 키 183㎝에 몸무게가 80㎏ 정도였지만, 병원에 이송됐을 때는 61㎏에 불과했다고 한다.

갈비뼈 양쪽이 모두 부러져 있었고, 장기 손상과 함께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다. D씨는 결국 4시간 뒤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재판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유족들과도 합의했다.

그러나 D씨를 3세 때부터 알고 지낸 A씨는 다른 피고인들을 탓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졌지만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을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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