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대통령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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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작가 이하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부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그린 포스터 10여 장을 붙여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하 작가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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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작가 이하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하 작가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부근 버스정류장 등에 윤 대통령을 그린 포스터 10여 장을 붙여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라'는 문구와 함께 곤룡포 앞섶을 풀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고, 신체 일부는 김건희 여사 얼굴로 가려져 조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하 작가는 앞서 지난 2014년에도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가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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