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금투세' 논의 진전 없이 '보류'…법인세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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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놓고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소위는 오늘(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금투세 관련 법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와 정부가 각자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을 이어가다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의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에 심사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시라'고 요구를 했다"며 "정부에서 또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준비해서 논의를 계속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절충안을 두고 '진정성이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부자감세 등으로 앞으로 5년간 약 74조 원, 한해 약 15조 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고, 개미투자자를 위해서 그 15분의 1밖에 안 되는 1조1천억원을 감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그 정신세계가 한심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세소위는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열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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