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직거래 합시다"…위조지폐 2억원 건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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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를 직거래하자며 위조지폐를 건넨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전날 오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거래에 응한 C씨는 전날 새벽 B씨에게 코인을 전송했고, B씨는 위조지폐가 든 돈가방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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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를 직거래하자며 위조지폐를 건넨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전날 오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원 상당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의하면 피해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던 중 지인 A씨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았다.
A씨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B씨를 C씨에게 소개했다. 거래에 응한 C씨는 전날 새벽 B씨에게 코인을 전송했고, B씨는 위조지폐가 든 돈가방을 건넸다.
하지만 돈가방을 확인하던 중 C씨는 받은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날 정오쯤 직거래를 제안한 A씨도 검거했다. 이들이 피해자에게 건넨 위조지폐는 5만원권 4200장으로 총 2억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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