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대상 제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손해배상 신청 기회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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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정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손해배상 신청 기회가 열린다.
오는 10월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반면,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8일까지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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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호소했지만, 정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손해배상 신청 기회가 열린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 6개월이다.
오는 10월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가습기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연다. 시행령에는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확인(모니터링)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 전 피해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된 ‘가습기 피해구제법’은 오는 10월8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손해배상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8일까지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뒤 원인 불명의 폐 손상 환자가 잇따른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2024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원활한 배상 심의를 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심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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