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김건희 영치금 13억원…대통령 연봉의 5배

박지윤 기자 2026. 4. 1. 14:2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제공 / 연합뉴스〉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수감 기간 중 받은 영치금이 총 13억 원을 넘어섰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66일간 12억 원… 대통령 연봉의 4.6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총 12억 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 7177만 원보다 약 4.6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입금 횟수만 해도 2만 7000차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압도적인 1위 기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중 대부분인 12억 3299만 원을 이미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건희 씨도 9300만 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씨에게도 거액의 영치금이 몰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수감된 이후 약 930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해당 구치소 수용자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김 씨 역시 입금된 금액 중 약 9000만 원가량을 출금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받은 영치금을 합산하면 총 13억 3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 '한도 없는' 영치금, 과세 어려워
본래 영치금은 수용자가 구치소 내에서 간식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 계좌로 이체받거나 석방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은 입금 횟수나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이 개인 간의 영치금 송금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도 개선 시급"
이번 자료를 공개한 박은정 의원은 영치금 제도의 취지가 변질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