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오소리 주민 습격'에... 하남시, 긴급 포획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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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위례신도시 등지에 출몰하고 있는 공격 성향의 오소리 포획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아파트와 산책로 등지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이어져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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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위례신도시 등지에 출몰하고 있는 공격 성향의 오소리 포획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또 이른 시일 내 예산을 편성해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오소리 습격 피해(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야생생물관리협회 수렵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오소리를 유인할 먹이를 놓아 둔 포획틀과 트랩 등을 아파트단지 안팎에 설치했다.
주민이 위례신도시 학암동 일원에 출현한 오소리에게 습격 당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현행법상 오소리는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로 분류되지만 최근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데다 아파트와 산책로 등지에 출현한다는 제보가 이어져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 신속히 포획하기로 결정했다.

포획 방법은 오소리 서식지인 인근 야산과 아파트, 산책로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공기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대신 포획틀과 트랩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소리에게 습격 당한 주민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적정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조례는 신체상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소리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도 땅굴을 파 이동하는 데다 공격성도 강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포획하겠다”며 “주민들도 포획 이전까지는 오소리가 야행성인 점을 고려, 심야 보행을 삼가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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